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은 고령자의 신체 기능과 생활 방식을 고려해 주거 공간을 맞춤형으로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낙상 등 생활 속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경기도는 2023년부터 현재까지 총 752가구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371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 항목은 문턱 제거와 미끄럼방지 바닥재 교체, 욕조 철거, 안전 손잡이 설치, 밝은 조명(LED) 교체, 경사로 설치 등 고령자의 일상생활 안전을 높이는 시설 개선 위주로 구성됐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가구로, 신청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경우 가족이나 보호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안심하고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한 맞춤형 주택 개보수를 추진하겠다”며 “고령자 주거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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