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을 하루 앞둔 20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 후보자 측의 자료제출 문제를 두고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민주당 역시 청문회 개최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의 다음 판단에 이목이 집중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기한 내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청와대는 일단 마지막까지 국회의 최종 논의 상황을 지켜본 뒤 재송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이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관련 의혹들을 해명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입장를 밝힌 바 있는 만큼 재송부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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