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지법은 이날 19일 영장전담법관과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전체판사회의(의장 오민석 법원장)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판사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6일 시행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회의에서 사무분담 이전에는 우선 현재 영장전담판사 4명(정재욱·이정재·박정호·남세진 부장판사) 가운데 2명을 임시 영장전담법관으로 두기로 했다.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은 지법 부장판사 이하 인사 발표(2월 6일) 후인 다음 달 9일 오후 2시 개최되는 전체판사회의에서 정하기로 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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