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김 의원은 간담회에서 “계약서와 현실 사이 괴리가 크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언어·체류 불안, 해고 우려 등으로 계약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형식적인 계약서만으로 노동권이 보장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농업정책과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 이후 이천, 여주, 평택 등 5개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과 휴일이 실제로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확인됐으나, 추가 근로시간에 대한 미지급 임금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표준근로계약서가 지나치게 획일적이고 체크 위주로 작성돼 현장 실태와 괴리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에 농업정책과는 지난 1월 5일 시군에 공문을 발송, 근로시간·휴게·휴일 등 세부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안내했으며, 향후 고용주 대상 교육 시 계약서 작성 실습을 강화하고 점검 과정에서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교육 실적보다 실제 효과가 중요하다. 고용주 교육 때 표준근로계약서를 직접 작성해보는 실습형 교육이 필요하다”며, 임금 체불이나 인권 침해 발생 시 다국어 상담창구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농가를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관행 속 문제를 바로잡자는 것”이라며 “외국인 근로자도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받아야 하며, 경기도가 시군을 제대로 리드해 현장 기준의 계약·교육·점검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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