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25년 4월부터 12월 사이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 등 바닷가·유원지에서 사진작가를 행세하며 60~70대 여성에게 접근해 카드를 훔쳐 사용하거나,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귀중품 등을 절취하는 방법으로 총 5명에게서 1,700만 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다.
A씨는 사진을 찍어주겠다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뒷면에 보관된 카드를 가져가 결제하거나 미리 파악한 비밀번호로 현금을 인출하기도 했다. 피해자와 함께 집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현관 비밀번호도 알아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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