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경기도는 올해 1월 말 공포 예정인 개정 조례에 따라, 입주자 등 20% 이상 요청 시 실시하는 공동주택관리 민원감사 권한을 시군에 위임한다. 기존에는 경기도가 직접 수요조사와 단지 선정을 거쳐 감사를 진행했으나, 앞으로는 지역 여건에 밝은 시군이 직접 감사를 맡아 보다 신속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올해 감사는 경기도가 직접 수행하는 18개 단지와 시군이 맡는 88개 단지로 나눠 진행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공동주택관리 관련 자료 공개 여부, 장기수선공사 시설물의 교체·보수 이력 관리,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의 적정성 등이다.
또한 감사 지적사항의 재발을 막기 위해 과거 감사 실시 단지를 대상으로 동일 위반행위가 반복되는지 확인하는 사후감사도 함께 진행한다. 아울러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군이 주관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현장에 경기도 담당 공무원과 민간전문가가 직접 참여해 주요 감사 지적 사례를 중심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홍일영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위반행위 정도에 따라 과태료를 합리적으로 차등 부과하는 제도 개선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고, 일부 내용이 현재 입법예고 중”이라며 “앞으로도 처벌 위주의 감사가 아닌 취약 분야 발굴과 제도 개선을 통해 입주민 권익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 감사 제도는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 회계관리, 관리규약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는 제도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나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 또는 중앙·지역난방을 사용하는 단지가 대상이다. 경기도는 2013년 전국 최초로 이 제도를 도입했으며, 이후 법제화를 거쳐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