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바닥형 보행신호등은 스마트폰에 집중해 주변을 살피지 않는 이른바 ‘스몸비족’과 어린이·노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 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교통안전시설이다.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0일부터 28일까지 수원·용인·고양·화성·성남·안산·안양·의정부 등 8개 시에 설치된 바닥형 보행신호등 268곳을 대상으로 도민감사관과 함께 특정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 실제 보행자 신호등과 신호가 맞지 않는 ‘역불’ 사례가 4곳에서 확인됐으며, 신호등 전체 또는 일부가 꺼진 곳은 108곳에 달했다. 또한 적색과 녹색이 동시에 표출되는 ‘쌍불’ 사례 18곳, 훼손·파손·오염 상태의 시설도 11곳 발견되는 등 전반적인 관리 상태가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도 감사위원회는 해당 8개 시와 12개 관련 부서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리고, 보행 사고 예방을 위해 신속한 보수와 함께 보다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31개 전 시군에 대해서는 왕복 4차로 이상 도로에만 설치하도록 돼 있는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 기준을 준수해 줄 것을 권고했다. 이는 왕복 4차로 미만 도로에도 시설을 설치한 사례가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안상섭 경기도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특정감사를 계기로 바닥형 보행신호등 관리가 강화돼 도민들이 보다 안전한 보행환경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올해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도민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특정감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감사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민원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감사 주제를 선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최근 2년간 접수된 국민신문고 민원을 분석한 결과, 전체 민원의 약 30%가 교통안전과 관련돼 있었으며, 특히 신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보행자 안전과 관련한 민원 비중이 높게 나타나 이번 특정감사로 이어졌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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