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 사업은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의 소방, 승강기, 누수, 난방 등 기본적인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 안전 확보와 주거 환경 유지를 위해 공사비를 지원하는 전국 최초 사업이다. 지원 한도는 공용 부분 최대 2천만 원, 세대 사용 공간은 최대 500만 원이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사업을 수행하며, 1월 중 신청자를 모집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세부 사항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031-242-2450)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는 2025년 한 해 동안 임대인 부재 피해주택 79건을 지원했으며, 방수·누수, 난방·배관, 창호 공사 등 생활과 밀접한 유지보수가 주로 진행됐다. 만족도 조사에서는 응답자 전원이 ‘만족 이상’을 평가해 정책 효과가 확인됐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2026년에도 피해주택의 안전관리와 유지보수를 지원해 피해 임차인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2023년 3월 개소 이후 ▲전세사기 피해 상담 및 접수 ▲긴급 생계비·주거·이주비 지원 ▲긴급 관리 지원 등 피해 주민을 지원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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