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평가는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라 각 지자체의 빛공해 방지계획 이행,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관리, 민원 대응 및 정책 추진 노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다. 경기도는 체계적인 중장기 계획 수립과 과학적 실태 분석, 현장 중심 행정을 결합한 정책 추진 성과를 인정받았다.
경기도는 2025년 4월 ‘제2차 경기도 빛공해 방지계획(2025~2029)’을 수립해 향후 중장기 관리 방향과 정책 틀을 마련했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을 확대 지정해 도 전역에서 빛방사 허용기준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으며, 무분별한 인공조명 설치를 사전에 예방하고 체계적 빛환경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측정장비가 부족한 시군을 대상으로 조도계와 휘도계를 대여하고, 시군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정기 교육을 실시하는 등 현장 지원도 지속하고 있다. 경기도는 2026년 ‘제4차 경기도 빛공해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빛환경 변화에 대한 정밀 분석과 선제적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빛공해를 도민의 건강과 생활환경 문제로 인식하고, 계획 수립부터 제도 운영, 현장 지원까지 단계적으로 관리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군과 협력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과 건강한 빛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