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보수 및 안전시설 보강 사업은 승강기·변압기 교체, 옥상 방수와 더불어 전기차 충전시설 이전, 기존 CCTV와 연계한 인공지능(AI) 기반 연기감지 시스템 구축, 긴급재난알림시스템 도입, 노후 소방감지기 교체 등 화재 예방과 안전 시스템 강화도 포함된다.
또한 3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안전관리가 취약한 점을 고려해 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하며, 지원 대상은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이다. 소방 등 안전시설 보강과 경비실 에어컨 설치비용은 연수와 관계없이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공동주택이면 신청할 수 있다.
홍일영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은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한 최우선 정책 과제”라며 “예산을 활용해 안전시설을 꼼꼼히 보강하고 점검을 통해 도민 주거 안전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신청과 문의는 관할 시군 공동주택 부서를 통해 가능하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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