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차영민 수석부장판사)는 김 전 부장검사에게 "비용보상금으로 664만9천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 결정이 확정됐다"고 지난 16일 관보를 통해 공시했다고 31일, 밝혔다.
형사보상이란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이나 재판에 따른 손해와 변호사 비용, 교통비 등을 보상해주는 제도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단장 시절이던 2015∼2016년 박모(55)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수사에서 편의를 봐주고, 인사이동 이후 두 차례에 걸쳐 93만5천원 상당의 향응을 접대받고 한 차례 1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김 전 부장검사가 앞서 유죄가 확정된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 수사를 받을 때 처음 의혹이 제기됐으나 당시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2019년 경찰에 새로 고발장이 제출됐고, 검찰이 공수처법에 따라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고 공수처는 2021년 1월 출범한 뒤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해 처음으로 기소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1, 2심은 박 변호사가 과거 함께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면서 쌓은 친분에 따라 김 전 부장검사에게 돈을 빌려줬을 가능성이 있고, 서로 술을 사주는 등 일방적인 향응 제공 관계도 아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수처가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지난 5월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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