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고등법원 제1-3행정부는 지난 11월 14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종전에는 우편 또는 방문에 의한 옥외집회·시위신고서 제출이 모두 가능하였으나, 2009년 7월 13일,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고시 내용이 개정되어 방문접수만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음. 원고는 등기우편으로 옥외집회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관할경찰서장이 위 고시에 따라 접수를 거부하자 그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법률적 쟁점은 위 고시가 법률의 위임 없이 또는 그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여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 것으로서 무효이거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다.
법원의 판단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및 동법 시행령은 옥외집회신고서의 제출 방법에 대해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옥외집회신고서의 제출방법을 오로지‘관할경찰관서 방문’으로만 제한하고 우편접수에 의한 집회신고에 대해서는 이를 일률적으로 반려하거나 수리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는, 옥외집회신고자가 집회신고를 위해 방문해야 하는 관할경찰관서와의 장소적 거리, 타인의 조력 없이 이동 및 접근이 가능한 상황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 없이 현실적 방문접수 이외의 집회신고에 대해서는 사실상 집회의 개최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미신고 집회에 따른 형사처벌의 위험에 놓이게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는 적어도 그러한 상황에 놓인 집회신고자가 헌법상 보장받아야 할 집회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관련 법률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 규정의 체계 및 상호 관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고시의 규정은 집시법 등 관련 상위 법률의 실질적·구체적 위임 없이 또는 그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법원은 위 고시에 따라 옥외집회신고를 반드시 관할경찰관서를 방문하여 하도록 한 것은, 집회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조치라고 할 수 없고, 비례의 원칙과 최소침해성 원칙에 위반되며, 법익균형성도 충족하지 못한다며 원고승 판결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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