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인천시는 2018년 인증사업 착수 이후 관련 조례 제정,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MOU 체결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아동참여위원회 운영, 아동권리 교육 확대,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도입 등 정책적 노력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천시는 올해 서면심의와 대면심의를 모두 통과하며 인증을 획득했으며, 지난 12월 16일 대면심의에는 유정복 시장이 직접 참석해 인천시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인증을 계기로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확대 운영하고,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제도를 활성화하며 아동 참여 활동과 교육·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군·구 및 교육청과 연계·협력을 확대해 아동친화 정책을 인천 전역으로 확산시킬 방침이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인증은 그간의 노력이 국제 기준에 부합함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모든 관련 부서가 협력해 인천형 아동친화 정책을 더욱 견고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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