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대책은 지난 1차 방안(9.30일, 110개 경제형벌 합리화)에 이어, 과도한 형벌규정이 민간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국민 생활에 부담을 주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형벌 우선의 관행에도 불구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 등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가 이어지는 만큼, 이를 실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중점을 뒀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형벌 합리화 TF의 속도를 낼 것과 형벌보다는 경제적 제재를 통한 실질적 위법행위 억제 노력을 강조한 바 있다(기획재정부 업무보고, 12.11일).
이에 당정은 ①책임성, ②시의성, ③보충성, ④형평성·정합성, ⑤글로벌스탠다드 등 5대 정비 원칙을 기준으로, 중대 위법행위를 실질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금전적 책임성은 중점 강화하되, 민생안정을 저해하는 과잉형벌은 과감히 완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2차 방안의 경우 △금전적 책임성 강화, △사업주 형사리스크 완화, △민생경제 부담 완화 등 3대 정비방향을 중심으로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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