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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위반' , 왕정홍 전 방사청장 무죄에 검찰 "항소"

2025-12-29 17:53:23

법원 검사석 전경.(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법원 검사석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특정 업체와 방위사업청을 연결해주는 대가로 억대 금품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왕정홍 전 방사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상소했다.

검찰은 29일, 최근 왕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강세빈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왕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해 청탁받았다거나 당시 방위사업청장에게 알선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변호사법 위반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역시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왕 전 청장은 2020년 방사청장 퇴직 후 한 세무법인에서 재직할 때 한 정보기술(IT) 업체로부터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및 전구합동화력운용체계(JFOS-K) 사업과 관련해 방사청 알선 대가로 총 1억1천8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그가 해당 업체가 소유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저가에 타인 명의로 매수해 7천6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도 봤다.

한편, 왕 전 청장은 올해 4월 보석 신청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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