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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례] 신용카드 간편결제 내역 및 카드론 대출과 관련하여 채무부존재 확인을 주장에 대해

2025-12-29 17:50:31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용카드 간편결제 내역 및 카드론 대출과 관련하여 채무부존재 확인을 주장에 대해 제2항 제1호의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신자가 미리 작성자와 합의한 절차를 따른 경우’에 해당해, 카드론 대출의 법률효과도 원고에게 귀속되는만큼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다고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12월 26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신용카드 사업자인 피고와 신용카드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는데, 원고가 아닌 제3자가 권한 없이 원고 명의의 카드를 간편결제 방식으로 사용하고 카드론 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관련 채무 등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는 사안이다.

법률적 쟁점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2항 제2호는 ‘해킹, 전산장애, 내부자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신용카드등의 정보를 이용한 신용카드등의 사용’의 경우에 대하여 신용카드 회사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부정한 방법’은 타인의 컴퓨터 시스템 및 네트워크에 침입하여 조작하는 ‘해킹’, 신용카드 회사의 전산 시스템상에 발생한 ‘전산장애’와 유사한 정도의 행위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에서 제3자는 원고로부터 직접 제공받은 비밀번호와 계좌번호를 사용하여 이 사건 카드에 대한 접근권한을 취득하게 된 것이므로 이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2항 제2호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법원의 판단은 원고는 제3자에게 자발적으로 은행 계좌에 대한 비밀번호 및 원고 명의의 휴대전화 통신사 정보를 알려주었고 신분증 사본을 제공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제3자가 앱카드에 접근한 사실을 알고도 용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오히려 원고는 제3자에게 이 사건 카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하였음이 인정되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6항에 따라 카드 사용에 대한 계약내용에 따른 책임이 인정된다.

원고는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약정이 비대면 금융거래에 해당하여 피고에게 비대면 금융거래에 대한 실명확인 절차를 거칠 의무가 있다고도 주장하지만, 간편결제 서비스의 경우 피고가 아닌 제3의 주식회사가 제공하는 것으로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간편결제에 대하여 별도의 비대면 금융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이에 법원은 나아가 카드론 대출 신청 부분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카드론 대출은 원고 명의 계정의 접근 단계에서 ID번호 및 비밀번호 입력이 이루어졌고 당시 피고가 원고 명의의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쳤으므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19조에 따른 방식으로 본인확인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1호의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신자가 미리 작성자와 합의한 절차를 따른 경우’에 해당하여, 카드론 대출의 법률효과도 원고에게 귀속되는만큼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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