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례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국무조정실이 추진 중인 ‘청년친화도시’ 제도와 연계해, 경기도 내 시·군이 정부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현재 경기도에는 전국 청년 인구의 27.9%에 해당하는 약 366만 7천 명의 청년이 거주하고 있으나, 시·군별 여건 차이로 인해 청년정책의 기획과 실행 수준에 편차가 발생해 왔다. 이에 장민수 의원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가 직접 나서 시·군 간 격차를 완화하고 균형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조례를 추진했다.
조례 시행에 따라 경기도는 정부 공모 선정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청년들의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시·군 간 정책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청년들이 도내 어디에 거주하더라도 수준 높은 청년정책을 누릴 수 있는 균형 발전의 토대가 마련될 전망이다.
장민수 의원은 “이번 조례는 청년정책을 개별 시·군에만 맡겨두지 않고, 경기도가 광역 차원에서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청년친화도시가 단순한 명칭에 그치지 않고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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