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지침 개정은 교육 구성원 의견 수렴과 정책 검토를 통해 현장에서 누적된 진로전담교사의 행정·지원 업무 부담, 권한 불분명과 역할 혼선 문제를 해소하고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학교 현장은 이번 개정으로 진로교육 운영의 방향성과 기준이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풍생고 김성기 교감은 “학교 진로교육 계획 수립과 교내 협업이 수월해질 것”이라고 평가했고, 원홍중 조두연 수석교사는 “상담 시간 시수 인정 기준과 ‘꿈it(잇)다’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한 중흥초 교사는 “상담과 진로지도의 권한과 기준이 구체화돼 학교 운영이 명확해졌다”고 전했다.
개정의 핵심은 진로전담교사의 공통 직무와 권한을 구체화한 점이다. 학교급과 규모에 따라 달랐던 역할을 공통 기준으로 정리해 학교 구성원의 이해도를 높이고 운영상 혼선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초등 진로전담교사 30시간 직무연수 이수 명시 ▲진로 업무 보직교사 임명 원칙 설정 ▲모든 교과 진로 연계 수업 학기당 2시간 이상 운영 ▲진로전담교사 직무 세분화 ▲진로지도를 위한 NEIS 정보 열람 권한 확대 등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진로전담교사가 학교 진로교육을 총괄·조정하는 전문 인력으로 안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며, 지침이 학교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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