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버팀목·디딤돌 대출의 부부 합산소득 및 자산 요건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익위는 현행 정부의 주택금융 대출은 신혼부부 합산소득 기준이 개인 기준의 2배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결혼 이후 고소득자로 분류돼 대출 거절 사례가 발생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해 부부 합산소득 기준을 개인 기준의 2배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과 부부 중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소득 일부를 공제해 주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익위는 현행 정부의 주택금융 대출은 신혼부부 합산소득 기준이 개인 기준의 2배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결혼 이후 고소득자로 분류돼 대출 거절 사례가 발생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해 부부 합산소득 기준을 개인 기준의 2배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과 부부 중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소득 일부를 공제해 주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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