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됐으며, 경기도는 이에 따른 공공기여 방안으로 세교동 617-3번지 일원에 1만 3,506㎡ 규모의 청소년수련시설(지상 4층)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내삼미2 지구단위계획구역(24만 134㎡ / 2,628세대)과 연계해 학교, 공원,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을 통합 설치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편의를 높였다.
이번 계획에 따라 조성되는 공동주택 및 복합시설은 인근 동탄신도시와 세교1·2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의 교육, 문화, 상업시설 등 생활 기반과 연계되어 오산시 동부 생활권의 주거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희성 경기도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으로 내삼미동 주변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통해 주민들의 정주 여건이 개선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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