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주민지원사업비는 각종 중첩 규제로 재산권 행사와 생업에 제약을 받는 상류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위해 지원되는 예산이다. 이번 예산 확보는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 여건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이루어졌다. 2026년 한강수계기금 전체 지출 규모는 4,608억 원으로 전년 대비 5.4% 감소하는 등 긴축 기조가 뚜렷했으나, 주민지원사업비는 오히려 증액됐다.
경기도가 확보한 785억 원은 한강 수계 4개 시·도(경기·서울·강원·충북) 전체 주민지원사업비의 약 90%에 해당한다. 도는 사업비 증액을 위해 환경부와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소속 타 광역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규제 피해가 집중된 지역에 대한 합당한 보상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했다. 특히 2026년 기금 운용계획 수립 단계부터 참여해 최근 물가 상승과 주민 요구를 반영한 실질적인 사업비 증액을 건의해 왔다.
확보된 예산은 팔당호 주변 8개 시군(양평군, 광주시, 여주시, 용인시, 남양주시, 이천시, 가평군, 하남시)에 배정되며, ▲마을회관 및 도로 등 기반 시설 정비 ▲친환경 영농 지원 등 소득 증대 사업 ▲장학금 지원 및 의료비 보조 등 주민 생활 편의와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김성원 경기도 수질정책과장은 “전반적인 기금 규모 감소에도 불구하고 주민지원사업비가 증액된 것은 규제 지역 주민들의 희생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의미 있는 결과”라며, “확보된 재원이 주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과 소득 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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