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임금’이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결정한 임금을 말한다. 이번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도내 소속기관 근로자 중,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와 체결하는 임금 협약을 적용받지 못하는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이거나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이다.
경기도교육청은 2014년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를 시행한 이후, 매년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금액을 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1만 2,500원에서 2026년에는 2.9%(360원) 인상된 1만 2,860원으로 생활임금을 확정했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1만 320원의 124.6%에 해당하며, 주 40시간 기준 1일 8시간 근로 시 일급 10만 2,880원 수준이다.
이재구 도교육청 노사협력과장은 “대내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육청 단위로는 전국 최고액에 해당하는 2026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며 “생활임금이 경기교육가족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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