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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 판결문도 열람 가능 형소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내후년부터 시행

2025-12-23 14:11:07

이재명 대통령, 부산에서 국무회의 주재(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이재명 대통령, 부산에서 국무회의 주재(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내후년부터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문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63건,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56건, 일반안건 4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은 형사 사건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를 골자로 한다.

현재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이뤄질 경우에 대다수 공개가 이뤄지고 있으며 하급심의 경우 매우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일부 열람이 가능한 상태다.

국회는 법원의 시행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 시행 시점을 공포 뒤 2년 경과 후로 정한 바 있어, 2027년 말부터는 법원 홈페이지에서 하급심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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