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63건,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56건, 일반안건 4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은 형사 사건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를 골자로 한다.
현재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이뤄질 경우에 대다수 공개가 이뤄지고 있으며 하급심의 경우 매우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일부 열람이 가능한 상태다.
국회는 법원의 시행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 시행 시점을 공포 뒤 2년 경과 후로 정한 바 있어, 2027년 말부터는 법원 홈페이지에서 하급심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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