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일반사회

정부, 오늘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안면 인증 제도 의무화 시범 실시

2025-12-23 10:30:01

휴대폰 대리점(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휴대폰 대리점(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기 위해 패스 앱에서 얼굴 사진을 찍는 안면 인증 의무화 제도 도입이 시작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부터 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가 휴대전화를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개통할 때 안면 인증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제도를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신분증만 제시하던 것에서 나아가 패스 앱에서 얼굴 사진을 찍어 본인임을 확인받는 절차가 추가돼 보안이 강화되는 것이다.

정부는 도용 또는 위조된 신분증을 악용한 스미싱 대포폰 범죄 등을 막기 위해 이 같은 제도 시행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날 43개 알뜰폰 회사 비대면 채널과 통신 3사 대면 채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적용 대상 알뜰폰 회사를 넓혀 내년 3월 23일부터 안면 인증을 휴대전화 개통 전 채널에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각에서 안면 인증 절차 추가로 개인의 얼굴 정보가 수집, 유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당국과 통신업계에서는 본인 인증 목적 외에 정보가 저장·활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