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유족 찾기’ 사업은 내년 2월까지 진행된다. 대상자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선감동 공동묘역 유해 발굴 과정에서 DNA가 검출된 9명과, 선감학원 원아대장과 선감초등학교 생활기록부, 진실규명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 등을 통해 사망 사실이 확인된 29명이다.
DNA가 검출된 9명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협조를 받아 이미 등록된 실종자·무연고 사망자 유족의 DNA 정보와 우선 대조를 실시한다. 아울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개 신청도 병행해, 선감학원에 수용됐다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가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누구나 DNA 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이 접수되면 유전자 시료를 채취해 분석을 진행하고, 발굴 유해와 관련 자료를 대조해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신원이 확인될 경우 유해 인계와 추모·안장 방식, 관련 기록 정리 등을 유족과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나머지 29명에 대해서는 유족과의 연관성, 생전 기록 등을 종합해 입소 전 본적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신원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신고 기간은 2025년 12월 22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이며, 필요할 경우 연장도 검토된다. 신고 대상은 선감학원 사건으로 가족을 잃었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와 그 유족으로, 직계 존·비속과 4촌 이내 혈족 등이 포함된다. 신청자는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연고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경기도청 인권담당관실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최현정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이번 유족 찾기 사업은 희생자를 한 분이라도 더 찾아 이름을 불러 드리고, 유족에게 늦었지만 돌아온 소식을 전하기 위한 최소한의 책무”라며 “어린 시절 갑자기 사라진 가족이 선감학원과 관련이 있을지 떠올린 적이 있다면 작은 단서라도 꼭 문의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선감학원 사건은 1942년부터 1982년까지 공권력에 의해 아동들이 불법 단속과 강제 수용, 인권 침해를 겪은 중대한 국가폭력 사건이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를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이 있는 아동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한 이후, 경기도는 피해자 지원과 추모·기억 사업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유족 찾기 역시 희생자의 신원을 회복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추진되고 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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