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개정안은 도지사가 매년 공표하는 관급공사 실적에 지역건설노동자 고용 현황과 비율, 지역건설기계 사용 현황과 비율을 새롭게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기도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에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 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우선 사용 실태가 공개된다. 이에 따라 발주기관은 물론 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자들도 지역 인력과 장비를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장기화된 건설경기 침체로 지역건설업체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공공부문에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 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우선 사용 정책을 선도하고, 나아가 민간 건설 분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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