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는 신설 자치구 출범을 위한 임시청사 조성과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등 필수 인프라 마련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인천시는 그동안 자치구와 함께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특히 신설구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력한 결과, 지난 12월 2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신설 자치구에 대한 재정지원 조항이 신설되며,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국비 지원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서구가 확보한 특별교부세 14억 원은 검단구 출범 준비를 위한 임시청사 조성에 사용된다. 주요 사용처는 ▲검단구 임시청사 내부환경 개선공사 5억 원 ▲임시청사 주차장 환경개선공사 6억 원 ▲검단구 기록관 및 민원실 구축 3억 원 등이다.
이와 함께 인천시는 신설구 청사 확보를 위해 시비 보조금 101억 3,832만 원을 편성·교부하고, 특별조정교부금 81억 7,200만 원을 투입해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CCTV 통합관제센터 환경 개선 등 출범 준비 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은 기존 중구와 동구를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조정하고, 서구에서 ‘검단구’를 분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인천시는 현재 2군·8구 체제에서 2군·9구 체제로 확대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행·재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출범까지 남은 기간 동안 시와 자치구가 하나 되어 신설구가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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