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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안전행정위 통과

○ 장대석 의원, 자율방범대의 날 지정·도 사업 참여 시 야간 활동 경비 지원 근거 마련

2025-12-19 15:32:43

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 / 경기도의회이미지 확대보기
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 / 경기도의회
[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율방범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18일 제387회 정례회 제4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취지를 반영해 자율방범대의 공공적 역할과 법적 위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매년 4월 27일을 ‘자율방범대의 날’로 지정해 도지사가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도지사가 정하는 범죄 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 관련 사업에 자율방범대가 참여하는 경우, 야간 방범활동에 필요한 간식비 등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했다.

장대석 의원은 “자율방범대는 경찰을 보조하며 지역 치안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역할을 수행해온 중요한 민간 협력 안전조직”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법 개정 취지에 맞춰 자율방범대의 노고를 공식적으로 기리고, 도 차원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자율방범대의 참여와 역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 의원은 “자율방범대의 날 지정과 활동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대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자발적 참여와 협력이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민 안전을 지키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조례안은 12월 24일 제387회 경기도의회 제5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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