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로, 향후 고법에서 진행될 내란 사건 항소심부터 전담재판부가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오는 22일 전체 판사회의를 개최하고 형사부 2개부 이상에 따른 사무분담안을 논의한다고 19일 밝혔다.
전날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전날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해당 안건이 받아들여질 경우 내년부터 형사재판부를 총 16개로 구성하고, 이 중 2~3개 형사항소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할 방침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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