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에 선정된 곳은 광역 지방정부 2곳과 기초 지방정부 7곳이다.
이번 선정을 위해 법제처는 전국의 243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잘 만들어진 조례를 공모했다. 그 결과 총 78건의 조례가 접수되어 내부 검토, 설문 조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 등의 전문가 심사, 국민 투표를 거쳐 최종 9곳의 지방정부를 선정했다.
▶ 광역 부문 최우수상: 경기도
경기도는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후 변화에 취약한 계층에 대해 에너지복지, 주거복지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후 변화로 인해 심화되는 도민 간의 사회적·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고자 노력한 점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
▶ 광역 부문 우수상: 부산광역시의회
부산광역시의회는 재정사업이 끝난 뒤 해당 사업의 종결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결된 사업의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산광역시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정태숙 의원 발의)를 잘 만들었다. 이 조례는 재정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아 우수상으로 뽑혔다.
▶ 기초 부문 최우수상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금천구의회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 건강·위생용품 지원 조례'(고영찬 의원 발의)를 만들었다. 이 조례는 성별에 상관없이 모든 청소년이 건강용품 및 위생용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 외에도 기초 부문에서 우수상은 경상북도 문경시의회와 전라남도 해남군의회 총 2곳이, 장려상은 충청북도 충주시, 전라남도 화순군의회, 전라남도 보성군, 충청남도 당진시의회 총 4곳이 수상했다.
선정된 조례들은 앞으로 1년 동안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우수 조례’로 표시될 예정이다. 또한, ‘공무원을 위한 자치법제지원 안내서’에 수록되어 다른 지방정부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될 예정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최근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치입법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지방정부가 더 좋은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법제처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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