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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출입 금지 홀덤펍·카페 불법행위 13곳 적발

청소년보호법 위반 업소 단속, 출입·고용금지 표시 미부착 주원인
검찰 송치 및 행정조치 예고, 불법행위 근절 집중 수사

2025-12-18 15:27:12

경기도, 청소년 출입 금지 홀덤펍·카페 불법행위 13곳 적발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가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홀덤펍·홀덤카페 108곳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한 결과,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13개 업소를 적발했다. 홀덤펍은 술을 마시며 포커 등 카드게임을 즐길 수 있는 주점으로, 이번 수사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청소년 사행심 조장을 방지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진행됐다.

적발 내용은 19세 미만 청소년 출입 및 고용금지 표시 미부착 13건이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업소는 출입구에 ‘19세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임을 명시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적발 업소를 수사 완료 후 검찰에 송치하고, 관계기관에 행정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홀덤펍이 지난해 5월 청소년유해업소로 지정됐지만 불법 운영 업소가 여전히 많다”며 “청소년을 사행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불법행위 근절 수사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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