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전 의원은 이어 “학교 현장에서 충전시설 이용률이 낮은 상황에서, 시설을 학교 안으로 들이는 것은 위험과 부담을 동시에 키우는 결정이 될 수 있다”며, “저는 학교에 단 1%의 위험요소도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원칙으로 조례안을 끝까지 추진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 확정으로 경기도 내 850여 개 초·중·고교는 내년 1월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미설치로 인한 과태료를 부과받을 상황에서 벗어나게 됐다. 전 의원은 “조례안 확정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교육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후속 지침과 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도와 교육청이 책임 있게 협력하도록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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