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도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대상 학교 989교 중 13%인 132교에만 379대의 충전기가 설치돼 있으며, 최근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사례 등으로 나머지 857개 학교는 충전기 설치를 중단한 상태다.
학교를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제외하는 조례 개정은 2024년 3월과 올해 6월 두 차례 상정됐으나 상위법 저촉 우려와 일부 반대로 보류돼 왔다. 그러나 도교육청이 34차례 의원들과 개별 협의를 진행하고, 법제처로부터 조례개정을 통한 제외 가능성 회신을 받은 뒤 상임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임태희 교육감은 “학생 안전이 위협받지 않고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학교 시설 특성에 맞는 전기차 충전기 설치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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