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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판결]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 대해

2025-12-16 18:07:06

제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제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제주지방법원은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 대해 SFTS를 유발하는 바이러스가 체내에 침투한 이후 혈소판과 백혈구 감소, 신장 기능 및 다발성 장기 기능 부전 등에 이르게 되는 데에 여러 가지 체내조건들이 영향력을 미치게 되기는 하나, 망인은 사망 당시 49세의 공부방 교사로 특별히 치료를 받고 있는 질병이나 기왕증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제주지방법원은 민사부는 지난 11월 1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망인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이하 ‘SFTS’이라 한다)을 직접 사인으로 사망했고 이에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보험사인 피고를 상대로 망인은 진드기에 물린 사고 그 자체로 신체에 손상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이고, 이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이다.

법룰적 쟁점은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로 인한 것으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보험계약에 따라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법원의 판단은 망인은 ‘길고양이를 목에 안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벌레에 물려 당일부터 발열, 근육통, 두통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료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진술하였고, 특히 담당 의사도 ‘진드기 물림이나 절지동물 물림에 의한 상처로 추정된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러한 치료 경과에 비추어 망인은 진드기 등에 물리는 외래적 사고 이후 시간적인 간격 없이 돌발적으로 SFTS의 발병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이 진드기 등에 물려 SFTS에 감염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망인은 2023년 7월 2일, 진드기 등에 물리는 외래적 사고 직후 SFTS의 증상이 곧바로 발현된 점, 망인이 치료를 받던 중 급격히 병세가 악화되어 사고 발생 후 불과 10일 만에 사망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사고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이에 법원은 SFTS를 유발하는 바이러스가 체내에 침투한 이후 혈소판과 백혈구 감소, 신장 기능 및 다발성 장기 기능 부전 등에 이르게 되는 데에 여러 가지 체내조건들이 영향력을 미치게 되기는 하나, 망인은 사망 당시 49세의 공부방 교사로 특별히 치료를 받고 있는 질병이나 기왕증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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