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참사로 부모가 숨진 경우, 동시 사망으로 처리되면 자녀의 상속세 부담이 수억원까지 늘어난다"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도 "1997년 8월 괌에서 대한항공이 추락한 사고(225명 사망) 때도 과학 검증을 거쳐 순차 사망을 인정받았다. 국토부가 이렇게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구체적인 내용은 소위 심사 과정에서 담당 부서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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