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5일 열린 행사에서 발표자로 나선 범선윤 광주지법 순천지원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의무 위반 정도나 비난 가능성을 평가할 때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나 안전 문화 부재라는 제도적·구조적 원인과 이를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조치 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양형 판단의 핵심 요소는 개별사고의 직접적 원인보다는 해당 기업의 안전보건 체계의 구조적 결함이 돼야 한다"며 "양형기준 역시 '사고가 발생했는가'보다는 '기업은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는가'를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정지원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판사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범죄의 양형인자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을 두는 데 있어 유족과의 합의에 지나치게 과도한 감경 효과를 부여하기보다는 재발 방지 조치의 이행과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