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점검 대상은 농어촌민박,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등 총 4천여 곳이며, 민박시설의 경우 최근 3년간 안전사고 발생 이력, 바비큐장 구조, 행정처분 이력 등을 반영해 우선 점검 대상지를 선정한다.
점검은 시군 주관으로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이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을 방문하며, 필요 시 소방서, 위생·건축 부서와의 합동점검도 병행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소방시설(소화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 ▲전기시설 및 화재 취약사항 ▲건물 균열 등 위험요소 ▲위생 상태 등이다.
또한 경기도는 겨울철 성수기를 악용한 ‘바가지 요금’ 방지를 위해 숙박시설 요금표 게시 여부와 실제 청구 요금과의 일치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이문무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겨울철은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시기”라며 “농어촌민박 안전점검을 적극 지원해 도민과 관광객이 안심할 수 있는 농촌관광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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