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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항고속도로·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개정 통과

개인 장기임차차량도 지원 대상 포함·하이패스 시스템으로 전면 일원화 - - 2026년 1월 1일 시행

2025-12-15 14:08:07

인천시청 전경 / 인천시청이미지 확대보기
인천시청 전경 / 인천시청
[로이슈 차영환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고, 기존에 제외됐던 개인 장기임차차량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이 12월 15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기존 조례의 유효기간이 2025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정책연구를 거쳐 추진됐다. 차량 구매 방식의 다양화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 등 최근 여건 변화를 반영했으며, 실제 거주민임에도 차량 명의가 렌트사로 되어 통행료 지원을 받지 못했던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교통권 보장과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 개정의 주요 목적은 인천대교와 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영종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제3연륙교 개통 전후 변화하는 교통 여건에 안정적으로 대응하는 데 있다.

또한, 인천시는 그동안 이원화되어 운영되던 ‘감면카드’와 ‘하이패스카드’ 방식을 전면 하이패스 기반으로 일원화한다. 기존 감면카드는 2026년 3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시는 은행, 편의점, 도로공사 응용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하이패스 카드를 발급받아 등록하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장철배 시 교통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제3연륙교 개통에 따른 급격한 통행 패턴 변화를 분산하고 변화하는 교통 여건을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로망과 대중교통 인프라를 지속 확대해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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