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조사는 경기도 인권담당관과 농업정책과, 경기도농수산진흥원, 한양대학교 에리카산학협력단이 공동으로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계절근로자 419명, 고용주 126명, 시군 공무원 34명 등 총 57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조사 결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계절근로자는 78.2%였으나, 계약 내용을 ‘아주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근로자는 54.4%에 그쳤다. 일터에서 경험한 인권침해 유형은 근무지 불일치(14.3%), 초과근무수당 미지급(13.3%), 언어폭력(11.1%)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형 계절근로자들은 임금 미지급, 언어폭력, 추가 숙소비 부담 등 다양한 인권침해 경험률이 직접 고용 근로자보다 높았다.
인권침해를 경험한 근로자 96명 중 87.5%는 대응하지 않고 참았으며, 위급 상황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알고 있는 응답자는 41.9%에 불과했다.
고용주 조사에서는 계절근로자의 평균 근무시간 9.2시간, 휴식시간 1.7시간, 휴무 3일, 월 평균 임금 198만 원, 공제비 19만 4천 원으로 나타났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고용주는 58.4%였으며, 한국어와 출신국어로 발급하는 비율은 각각 56.9%, 39.2%였다.
시군 공무원 응답자 76.5%는 담당 인력이 부족하다고 답했으며, 계절근로자 대상 인권교육 시 출신국어 번역자료와 통역 지원은 71%에서 제공됐다. 다만 담당 인력이 1명인 시군에서는 지원 비율이 더 낮았다.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경기도는 근로계약, 언어 접근성, 일터 안전, 중개인 관리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기도 인권센터는 도 및 소속 기관, 출자·출연기관, 지원 단체,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발생한 차별과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상담 및 구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제3자 신청도 가능하다. 상담과 접수는 경기도 인권센터(031-8008-2340 / 031-120+ARS 8, www.gg.go.kr/humanrights)에서 가능하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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