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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운용, 브룩필드에 IFC계약금 포함 2830억 반환받아

2025-12-09 09:43:29

서울 여의도 IFC 전경.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여의도 IFC 전경. 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심준보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서울 여의도 IFC 건물 매각을 둘러싼 글로벌 자산운용사 브룩필드자산운용 간의 법적 분쟁에서 3년 만에 최종 승소했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브룩필드는 지난 5일 미래에셋운용에 서울 IFC 매입 계약 무산에 따른 이행 보증금 2000억원과 지연이자·중재 비용 등 모두 2830억원을 지급했다.

앞서 브룩필드는 2021년 IFC 매각 우선 협상대상자에 미래에셋운용을 선정하고 계약금 2000억원을 받았다. 그러나 미래에셋이 인수대금을 조달하기 위해 만든 부동산 투자법인(리츠)가 대출비중이 높다는 이유로 국토교통부의 리츠 영업인가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거래가 최종 무산됐다.

그러자 미래에셋운용은 계약금 즉각 반환을 요구했으나 브룩필드 측은 리츠 인가 불허와 관련해 미래에셋의 과실이 의심된다며 반환을 거부, 2022년 소송이 시작됐다. 그러나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는 지난 10월 브룩필드가 이행보증금 2000억원 전액과 지연이자, 중재 비용까지 미래에셋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SIAC 중재 판정 이후에도 브룩필드가 이행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자, 미래에셋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브룩필드를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지난달 18일부터 효력이 발생했고, 브룩필드는 미래에셋에 계약금을 포함한 비용을 반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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