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자격증·등록증 대여,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 강화 등으로 공인중개사 관련 행정처분이 증가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인천시는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고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반복되는 주요 위반 사례를 정리, 공인중개사와 행정 담당자가 법령을 명확히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서를 제작했다.
안내서에는 △자격취소·정지 △등록취소·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사례 등 주요 처분 유형과 △행정처분 기준, △중개대상물 인터넷 표시·광고 체크리스트 등이 포함돼 있어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다.
자료는 가까운 군·구청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에서 받아볼 수 있으며, 인천시청 누리집(www.incheon.go.kr)에서도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이번 안내서를 통해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공인중개사와 현장 업무 담당자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과 시민 재산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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