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5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활동과 관련해 "내란 관련 사안의 은폐를 방지하기 위해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스스로 신고하는 데에 너무 가혹하게 할 필요는 없다"며 "자발적 신고의 경우 책임을 감면하는 방침을 정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TF의 활동이 처벌 자체에 목적을 두기보다 자발적 신고를 통해 은폐된 사실을 밝혀,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히 기록해둬야 한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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