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문제 심각성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중앙정부도 대응에 나섰다. 대통령은 지난 11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저질·수치스러운 정당현수막 등 무제한적 게시 허용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제도 개선을 공식 지시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11월 18일 전국 지자체에 금지광고물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위반 시 시정조치 및 행정대집행 가능성을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인천시는 이번 정부 대응을 통해 정당현수막 제도의 한계가 확인된 것이라며, 2023년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다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인천시는 정당현수막이 법적으로 옥외광고물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사실상 무제한 게시가 가능하다고 판단, 전국 최초로 ▲지정게시대 의무 게시 ▲선거구별 설치 개수 4개 이내 제한 ▲혐오·비방 문구 금지 등을 조례에 담아 선제 대응했다.
그러나 일부 조항이 상위법과 충돌하며 효력을 잃으면서 현수막 난립은 다시 심화됐다. 2024년 1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현수막은 읍·면·동별 2개 이내, 금지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 및 소방시설 인근 5m 이내, 게시 기간 15일 이내로 제한되지만, 인천시 전체 기준으로 보면 한 번에 최대 1만1,544개까지 게시 가능해 사실상 무제한과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주요 간선도로와 상업지역에 현수막이 집중되면서 도시미관 훼손과 시민 불편이 증가했으며, 강풍·악천후 시 낙하·파손으로 보행자와 차량 안전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인천시는 문제 해결을 위해 읍·면·동별 1개로 축소, 지정게시대 의무화, 혐오·비방 문구 금지 등을 행정안전부(2025년 1월)와 시·도지사협의회(2025년 3월)에 법령 개정 의견으로 제출했다. 현재 국회에는 정당현수막 규제 개선을 위한 다수 법안이 계류 중이며, 11월 20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1소위에서 관련 개정안을 심사했다. 앞으로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를 거쳐 법 개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인천시는 법 개정이 완료되면 즉시 조례를 재정비하고, 지정게시대 확대 및 민원 신속 대응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정당현수막 난립은 단순한 도시미관 문제를 넘어 시민의 정서적 안정과 도시 품격을 해치는 생활 불편 요소”라며, “중앙정부와 협력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제도 마련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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