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조치는 동남아 지역의 초국가 범죄조직과 그 조직원 및 조력자들을 겨냥하고 있다. 제재 대상에는 ▴‘태자단지’와 ‘망고단지’ 등 다수의 우리 국민이 연루‧감금되었던 대규모 스캠단지를 조성‧운영한 프린스그룹과 관련된 개인‧단체를 비롯, ▴프린스그룹을 포함한 초국가 범죄조직 자금세탁에 관여한 후이원그룹과 그 자회사들이 포함된다.
또한 ▴캄보디아 보하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스캠조직 총책 및 ▴우리 국민 대학생 폭행‧감금 사망사건의 핵심 용의자인 범죄단체 조직원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다.
프린스그룹은 지난달 미국과 영국의 제재 대상으로도 지정된 초국가 범죄조직이며, 후이원그룹은 지난달 美 재무부에 의해 ‘주요 자금세탁 우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단체는 「공중 등 협박 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영수허가 지침」,「출입국관리법」 등 관계 법규에 의거 ▴가상자산을 포함한 국내 자산동결 ▴국내금융거래 제한 ▴개인의 경우 입국 금지 등의 조치가 부과된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초국가 범죄에 대응한 우리나라 최초의 독자제재이자 역대 최대 규모의 단일 제재 조치로서, 국내외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동남아 지역 온라인 조직범죄 등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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