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2009년 10월 1일 새벽 청주 북이면의 한 육가공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건물 1천600여㎡가 불에 탔다.
업주 C씨는 이후 보험사 2곳에 화재 보험금을 청구해 총 38억원을 수령했다.
그러나 이 불은 C씨가 직원 등을 시켜 고의로 낸 것으로 드러났다.
C씨의 지시로 방화를 실행한 직원은 C씨가 약속했던 보험금을 나눠주지 않자 이듬해 주변에 이 사실을 알렸고, 이를 전해 들은 지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보험금을 노리고 방화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경찰 수사 결과 C씨는 당시 9억원 가량의 채무에 시달리던 상황에서 해당 공장 인수를 추진 중이던 A씨로부터 "인수계약 대신 그냥 불을 내고 보험금을 나눠 갖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C씨에게 B씨 등 보험설계사 2명을 소개해준 뒤 화재 발생 2주 전 신규 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했고, C씨는 화재 뒤 B씨 등과 함께 서류를 꾸며 피해 재고량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과다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 보험설계사는 화재 보험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고 이같이 범행했으며, C씨 직원과 함께 공장 내 종이상자 더미에 불을 질러 직접 방화에 가담한 사실도 밝혀졌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양형 이유와 관련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를 본 보험사들과 합의도 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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