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노션의 최대 주주인 정 고문은 2019년 보유중인 이노션 지분 27.99% 중 10.3%를 현물 출자하는 대가로 롯데컬처웍스의 신주(지분율 13.6%)를 인수하는 스왑딜을 단행했다. 이에 업계에선 공정위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대주주 지분 요건을 기존 30%에서 상장회사 기준 20%로 낮추는 개정안을 추진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석했다.
당시 이노션 측은 롯데컬처웍스의 기업공개(IPO) 추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해 지분 맞교환을 결정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IPO가 성사되면 정 고문이 보유 지분을 고가에 현금화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이 영화관 사업을 직격하며 IPO 논의는 기약 없이 중단되었다. 그 결과 정 고문이 보유한 롯데컬처웍스 지분 가치는 2019년 1,107억 원에서 지난해 444억 원으로 60% 가까이 폭락했다. IPO 약정 기한이 미뤄지면서 관련 계약은 1년 단위로 연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 고문 측이 막대한 지분 손실을 보는 동안, 롯데 측은 이노션 지분을 통해 해마다 배당금을 수령하며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롯데컬처웍스는 2019년 이노션으로부터 30억 9,000만 원의 배당금을 수령한 데 이어, 코로나19가 극심했던 2020년과 2021년에도 각각 37억 800만 원을 받아갔다. 이노션이 이 스왑딜로 지급한 배당금은 지난해까지 6년간 총 246억원에 달한다.
롯데컬처웍스는 내년 업무제휴 기한 종료를 앞두고 지난해 감사보고서에 "일정 기간 내 IPO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 인수한 주식 전부를 현금을 대가로 (롯데컬처웍스에) 매수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며 정 고문 측의 지분 매수 청구권 행사에 대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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