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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판례] 피고의 입점업체들이 이 사건 사진을 게시한 행위가 구 저작권의 제35조의3에서 정한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5-11-20 17:46:58

서울고등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고등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의 입점업체들이 이 사건 사진을 게시한 행위가 구 저작권의 제35조의3에서 정한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피고의 입점업체는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저작물로 보호되는 수백 장의 이 사건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점과 피고 또는 그 입점업체가 유상의 라이선스계약과 같은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는 달리 원고들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사진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진에 대한 해당 시장의 수요가 대체되거나 시장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의 입점업체들의 행위는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지 않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원고 일부승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는 2024년 12월 12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인터넷 쇼핑몰 업체인 피고의 입점업체들이 연예인이 착용한 상품의 광고를 위하여 인터넷신문 기자 등이 촬영한 “연예인 등의 출퇴근길, 공항 출입국 등에서 단순히 걸어가는 모습 또는 아무런 포즈 없이 가만히 서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이 사건 사진)을 허락 없이 사용하자, 인터넷 신문사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저작권 침해 또는 방조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선택적으로 라이선스 비용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고, ② 예비적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에서 정한 기타 성과 모용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했다.

법률적 쟁점은 피고의 입점업체들이 이 사건 사진을 게시한 행위가 구 저작권법(2019. 11. 26 법률 제16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저작권법’) 제35조의3에서 정한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법원의 판단은 이용의 목적 및 성격이 영리적․상업적이고, 이 사건 사진은 대부분 그대로 게시되어 있어 그 변형의 정도가 매우 낮은 점과 이 사건 사진이 창작적인 표현에 해당하여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본 이상 뉴스보도 등에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회화적 표현이라는 성질을 상실하고, 사실 보도의 역할만을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의 입점업체는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저작물로 보호되는 수백 장의 이 사건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점이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 또는 그 입점업체가 유상의 라이선스계약과 같은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는 달리 원고들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사진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진에 대한 해당 시장의 수요가 대체되거나 시장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의 입점업체들의 행위는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지 않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원고 일부승 판결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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