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지난 2022년 6월경 울산항 4부두에서 지하 배관 매설 공사 중 발견된 오염물질에 대해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화사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오염물질이 발견되자 관할 기관인 남구청은 4부두 토지 소유자인 울산항만공사에 대해 정밀조사 및 정화사업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울산항만공사는 용역을 통한 조사를 통해 지난 2024년 오염물질과 농도는 밝혀냈다.
주 오염물질은 석유계총탄화수소(TPH)였으며, 오염면적은 약 9,000㎡, 오염량은 1만 9천여㎡, 오염 최고 농도는 2만 6천㎎ 이상으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상 토양오염 기준인 2000㎎의 13배가 넘는 수준이다. 또한 1급 발암물질인 벤젠, 톨루엔, 자일렌 등도 검출됐다.
그러나 울산항만공사는 현재까지 정화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오염물질을 누출시킨 원인, 즉 석유계총탄화수소(TPH)를 누출시킨 업체가 어디인지를 특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선 정화사업을 진행했을 경우 그 비용을 울산항만공사가 떠맡게 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울산항만공사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정밀조사는 진행했으면서도 토양환경보전법 10조에 명시된 정화사업 책임을 미루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동시에 공적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난을 자초하는 것이다.
참석자들은 "울산항만공사가 정화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더욱이 2차 오염과 추가 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울산항만공사의 정화사업 회피는 공적 책무를 외면하고 사적 이익을 우선하는 행위"라며 규탄했다.
이미지 확대보기남구청은 정화사업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울산항만공사에 대해 지난 11월 13일자로 오염토양에 대한 정화조치 및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라는 2차 행정명령을 내렸으나 그 기간이 2027년 11월 12일까지 무려 2년 간이나 되어 너무 느슨한 '눈치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참석자들은 "울산항만공사가 자사 이기주의를 앞세워 지금까지 책임을 방기한 것이나 남구청에서 이를 너무 느슨하게 처리하는 것은 2차 오염의 가능성을 외면하는 것이며, 만약 추가 오염이 발생한다면 공동 책임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울산항만공사는 공적 책무를 우선하고 ‘선 정화사업 후 구상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하며 "오염물질 누출원인은 정화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전수조사 효과를 통해 확인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아울러 "울산 남구청은 2차 행정명령 내용을 보완하라. 울산항만공사의 정화사업 공사착공 및 중간 진행 과정에 대해 단계별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정화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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