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5. 6. 24. 오후 11시 5분경 울산 북구 명촌정문 앞 사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17%(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효문교차로 쪽에서 한국전력 쪽으로 우회전하게 됐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K50대) 운전의 메가트럭 앞 부분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울산 북구 진장동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명촌정문 사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음주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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