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1일 정오께 청주시 상당구 한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신 뒤 아무런 이유 없이 공중에 팔을 휘두르는 등 위협적인 언동을 지속하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그는 업주의 제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난동을 부렸고, 손님들은 A씨를 피해 식당 밖으로 피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서로 압송돼 조사받는 과정에서 경찰관 2명에게 "너희들이 어디에 사는지 알고 있다. 가족들까지 해코지하겠다"며 위협하고, 이 가운데 한 경찰관에게는 자신이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던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을 복역한 뒤 누범기간에 재차 범행했고, 다수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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